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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육아/3) 육아관련 정보

[육아정보] 육아휴직 급여 신청

화전맨 2023. 2. 5. 05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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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신청 후

처음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보았습니다

 

육아휴직 급여의 경우

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확인서를

제출해주면

 

별도의 서류준비 없이

매월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

 

cf> 1월 급여 신청의 경우,

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

 

육아휴직 급여는
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

 

http://www.ei.go.kr

 

고용보험

 

www.ei.go.kr

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

메인페이지에서

[모성보호]-[육아휴직 급여신청]

탭을 클릭해주시면

 

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

 

[로그인 페이지]

각자 인증가능한 로그인 인증 후

 

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

(주소랑 계좌번호 등의 기본정보는

처음에 입력하시면 자동 저장 되더라구요)

 

육아휴직급여신청이 끝났습니다

 

저는 2월 1일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는데,

바로 다음날인 2월 2일에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

 

제 생각보다 급여가 적어서

당황했지만;;;;

 

그래도 육아를 하는데 있어 소중하게

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

 

모두 소중한 육아급여 잊지 말고

잘 지급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~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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